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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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7.11.14 | 조회수 | 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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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2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 18:00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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