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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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0.01 | 조회수 | 1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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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2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로 알기 쉽게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함. 나. 위원회 구성에 구의원을 포함시킴(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회의록 작성을 신설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10월6일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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