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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11.06 조회수 23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7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1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 12.)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2025. 1. 개정)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출장 사전·사후관리 및 정보공개를 강화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4)

.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무화(안 제5)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신설(안 제6)

.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안 제7)

. 심사기준 및 회의 절차 강화(안 제8도 및 제9)

.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출장보고서 제출(안 제11조 및 제12)

. 공무국외출장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강화(안 제13)

.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현황 공개 등 규정 신설(안 제1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luna01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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