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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299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고 제2015-9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3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안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등 용어 정의(안 제2
)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규정(안 제3
)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
)
.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6
)
.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하도록 규정함(안 제8
)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의 통제와 공사현장에 대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10
)
.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1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323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136-861,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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