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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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5.29 | 조회수 | 1426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0-1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속적인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해 부족해진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통해 성북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제1조~제2조) 나. 헌혈권장활동을 위한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안제3조) 다.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헌혈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제6조) 바.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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