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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9.30 조회수 30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7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93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시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시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mars7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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