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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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9.30 | 조회수 | 20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6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및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무 유공 표창 및 부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표창을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성북구의회 및 성북구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공적이 있어 표창 등을 수여시,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음(안 제8조) 다. 표창의 취소(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4, FAX:2241-6626, 이메일: anheesu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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