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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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9.05 | 조회수 | 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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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2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학생들에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설치 및 명칭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나.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다. 센터의 인력 및 운영 관리에 대해 규정함 (안 제 5~제6조) 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근거를 규정함 (안 제8조) 마. 센터 이용대상, 이용시간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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