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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7.09.05 조회수 153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9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학생들에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개인의 소질이
   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센터의 설치 및 명칭에 대해 규정함 (안 제3)

.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4)

. 센터의 인력 및 운영 관리에 대해 규정함 (안 제 5~6)

.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근거를 규정함 (안 제8)

. 센터 이용대상, 이용시간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9~1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1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

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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