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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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8.04.03 | 조회수 | 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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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1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연소득 500만원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하여,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 2017.4.18.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 및 국민건강보험 부과체제를 개정하여 성 , 연령에 부과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토록 함 ○ 이에 따른 최저보험료 대상이 - 2017.4 ∼ 2022.6까지는 1단계로 한시적으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최저 보험료 월 13,100원) - 1단계에서는 보험료 상승분은 경감 - 2022. 7월부터는 2단계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 시행함에 (최저 보험료 월 17,120원) 따라 ○ “서울특별시성북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개정 (안 제3조)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2천원 미만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5천원 미만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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