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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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4.02.03 | 조회수 | 406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4-4호 2. 주요내용 나. 구청장은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및 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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