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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4.02.03 조회수 406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 시 긴급 구호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성북구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은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14년 2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54-182) , 우편번호 : 136-090, 전화: 920-1855, FAX: 920-1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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