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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0.04.08 조회수 15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0-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정비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따라 용어 정비,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규칙 내 인용된 법령 및 조례의 제명 등을현행화함으로써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어문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 등

     ○“범위안에서” → “범위에서”

     ○“날로부터” → “날부터”

     ○ “끽연” → “흡연” 등 다수

  나. 인용된 조례의 제명 현행화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19조의3제3항)

  다. 위원회명 수정

     ○ 운영복지위원회 → 운영위원회(안 제7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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