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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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0.10.05 | 조회수 | 131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0-2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체육활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단체와 동호인 조직의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체육 편의 제공 (안 제4조 및 5조) 라. 장애인 체육 동호회(안 제6조) 마.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안 제7조) 바. 경비 지원 및 보고 검사 등(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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