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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249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0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자치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근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인정 및 보상체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구민의 자원봉사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을 합리적으로 변경(안 제7)

.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권고에 따라 의무조항을 완화(안 제9조제7)

.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시(안 제12)

.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근거 조항 신설(안 제

16조 제3)

. 기타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6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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