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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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8.10.02 | 조회수 |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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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1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라‘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화재안전취약가구’및‘주택용 소방시설’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라.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마.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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