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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160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3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0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관리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6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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