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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7.04.20 조회수 299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4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위기상황의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을 완화 및 추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 임대료의 기준을 삭제하여 지원 기준 완화하기 위해 관련조항 개정(안 제3조의 12)

     나.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 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신설(안 제3조의 1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42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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