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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157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52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 돌봄에 대한 성북구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노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대부분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개선책은 미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6, 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64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이 인순 의원 대표발의)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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