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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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11.06 | 조회수 | 237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7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필수사항 등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아동복지심의위 원회의 기능을 개정하고 신설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9, FAX:2241-6626, 이메일: soulcr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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