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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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2.07 | 조회수 | 2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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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 2016.8.12.)됨에 따라 우리 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조례의 목적 개정 (안 제1조) 나.「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적용 범위가「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법 조항으로 제정되어 해당 조항 개정(안 제3조) 다.「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지원대상 근거 조항 개정(안 제4조) 라.「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관련조항 개정(안 제4조의 2) 마.「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관련조항 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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