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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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8.22 | 조회수 | 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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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2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보문)의 시설 이용대상 및 감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를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놀이체험장의 영유아 및 보호자 사용료를 보문점과 형평에 맞게 사용료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함(안 제27조〔별표2〕) 나.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지원센터(보문)의 놀이체험장(행복자람터) 영유아 사용료를 인하하여 시설이용 주민의 만족도 증대 (안 제27조〔별표2〕)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보문)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안 제27조〔별표3〕) 라. sb장난감도서관 사용료 기준액 신설(안 제27조〔별표2〕) 마.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명칭 오기 부분 삭제 및 정정(안 제20조 [별표1],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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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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