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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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5.28 | 조회수 | 1135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1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4조∼제5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라. 감염병 표본감시, 역학조사, 필수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마. 감염병관리기관 및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4조) 바. 강제처분․입원통지 및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아.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9조∼20조) 자. 소독의무 및 방역소독 실시권고(안 제21조∼제22조) 차. 예방위원 및 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4조) 카. 방역관, 역학조사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27조) 타. 차별금지, 교육 및 홍보,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제30조) 파. 사회복귀 지원, 정보제공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제3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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