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신의원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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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4.11 | 조회수 | 1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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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1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공공미술의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공공미술의 설치 신청, 비용부담, 설치대상 선정기준, 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라. 공공미술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 신청, 관리, 활용 등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신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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