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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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0.11.13 | 조회수 | 128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0-3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를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 및 조항의 변경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외 22건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 및 조항의 변경사 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 ~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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