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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163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13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고, 각 조문을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안 제9)

. 각 조문을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211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자 의원 대표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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