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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7.11.14 조회수 194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3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1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장애인 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출산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2)

        나. 지원대상(안 제3)

        다. 지원기준 및 지원액(안 제4)

        라.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5~6)

        마. 환수조치(안 제7)

        바. 시행규칙(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20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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