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7.11.14 | 조회수 | 1949 |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3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인 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출산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안 제3조) 다. 지원기준 및 지원액(안 제4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5조~제6조) 마. 환수조치(안 제7조) 바. 시행규칙(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부. 끝.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