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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8.04.03 조회수 183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4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성북구의회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을 지방자치법64조의 규정에 따르게 하여 검사위원 선임 방법을 명확히 하고, 검사위원 결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을 지방자치법64조의 규정에 따르게 하여 검사위원의 선임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31)

   나. 검사위원 결원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49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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