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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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8.22 | 조회수 | 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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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3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성북구의 책 읽는 분위기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관련단체를 새마을문고와 사립도서관으로 확대하여 독서문화 진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회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를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사립도서관 회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로 수정함(안 제5조제4항) 나. 안 제6조(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제5조제5항으로 편입함(안 제5조, 제6조)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함(제6조로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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