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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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8.27 | 조회수 | 1239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0-1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법제처의「자치법규 입안 정비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 ○“청원등” → “청원 등”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 “보임” → “보궐로 선임” 등 다수 나. 위원회명 수정 ○ 의회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안 제4조제3항) 다. 이중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수정하여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안 제1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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