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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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8.20 | 조회수 | 245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6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실태조사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luna01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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