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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109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3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

 

1. 제안이유

스마트폰·인터넷 의존과 게임 중독으로 청소년들의 사고능력과 일상생활에서행동·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함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라. 예방교육, 자문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안 제7조)

마. 예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8조∼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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