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0.01 | 조회수 | 1329 |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3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4조) 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임에서 1회에 한하여로 규정함(안 제5조) 다.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제10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10월6일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