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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7.11.14 조회수 208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1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북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북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 2)

       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개발·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다.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촉진·지원 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추진(안 제4, 5)

     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자치분권 활동 촉진 관련 사항 수행 등을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운영(안 제7~ 13)

     마.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안 제1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20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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