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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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5.31 | 조회수 | 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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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1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 한 부모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한부모가족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예산 확보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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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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