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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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1.31 | 조회수 | 1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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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안 제1조~제2조) -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 공동체 회복 등 제반사업 추진 나. 기금의 설치(안 제3조)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안 제4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책 협의·조정, 주요 사항 심의·의결 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임기, 회의 등 (안 제5~제11조) - 구성: 위원장(구청장) 및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임기: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 - 회의: 정기회의(연 1회) 및 임시회의(필요 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 1 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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