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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283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2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주택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주택법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감사대상 범위를 규정함.(안 제2)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
  다.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4)
  라.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감사계획통보, 사전조사와 감사반 편성·운영, 감사 실시 방법, 감사 과정에서의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안 제59)
   마. 감사 종료 후의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 및 통보,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처리 사항, 감사 요청인의 비밀보호 규정(안 제101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23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

136-861,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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