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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2.11.16 조회수 347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2-2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회의규칙」제19조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의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명칭 변경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12년 11월 21일 18:0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54-182) , 우편번호 : 136-090, 전화: 920-1860, FAX: 920-1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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