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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세운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08.21 조회수 122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2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북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예산낭비 등의 심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예산 절감 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세운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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