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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8.04.27 조회수 199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42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위원 임기와 관련, 기존 조례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들의 적용례에 관한 부칙 조항의 규정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 부칙을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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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명확화”(안 부칙 제2조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54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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