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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2.10.09 조회수 356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2-1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 55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써 이는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춘 것으로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바,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와 같이 성북구 공인조례의 공인 인영을 모든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 붙인다. (안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1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54-182) , 우편번호 : 136-090, 전화: 920-1860, FAX: 920-1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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