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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7.09.05 조회수 160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9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심리부검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 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살예방계획 추진시 타 단체의 협조요구 근거 신설(안 제5)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 및 위원회 구성

수정(안 제6, 7)

. “심리부검신설 (안 제12조의1)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내용 추가(안 제14)

. 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원상회복에 대한 지원 신설(안 제16)

. 비밀누설의 금지조항 신설 (안 제1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1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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