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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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2.05.03 | 조회수 | 3987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2-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회의규칙」제19조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장의 자격요건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어 거주기간을 명확히 하고 통장 해촉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쟁과 민원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장의 자격요건을 관할 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 3명이상 다자녀 가정 및 봉사활동 우수자를 신설함. (안 제5조 2항 1호, 2호)
○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나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로 수정하여, 통장 및 반장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5조 4항 4호) ○ 해촉 사유 중 ‘본인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통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를 신설(안 5조 4항 1,6,7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12년 5월 7일 18:00시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54-182) , 우편번호 : 136-090, 전화: 920-1860, FAX: 920-1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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