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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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9.05 | 조회수 | 1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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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2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을 통해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여 성북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4조) 나. 명칭 및 위치, 설치운영, 사업내용 (안 제5조 ∼ 안 제7조) 다. 운영예산 지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라. 운영규정의 준수, 지도, 감독 (안 제10조, 제11조) 마. 이용제한 (안 제12조) 바. 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안 제13조) 사.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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