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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238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53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성북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을 주민편의를 위해 1시간 무료, 110,000원 등 내용추가와 월정기권의 최소화 등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

    나. 주차장 진입시 번호인식 시스템 변경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방법 변경 (안 제6)

    다.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 대물 등의 사고나 차량 도난 등에 대한 명문 조항이 없어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7)

    라. 손해배상 조항 신설로 인한 일부 조정(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67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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