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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6.02.04 조회수 223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7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2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통장의 임기를 2년에 2회 연임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신청자가 없어 행정 공백이 초래되고 임기 말 통장의 사기저하 및 책임감이 결여되는 역기능적 현상 발생

2. 주요내용
. 통장을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청자가 없으면 추가 1회 연임 할 수 있는 단서 신설(안 제4)
. ·반장의 임무에 복지대상자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연계 업무를 추가(안 제7조제1항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21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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