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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0.08.27 조회수 13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0-1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일부 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의 가입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보험 가입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나.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안 제12조제3항, 안 제13조제2항,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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