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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8.02.27 조회수 184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22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성북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2)

         나. 보행환경 개선 기본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

         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

         라.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68)

         마. 보행환경시설 및 보행자 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안 제910)

         바. 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3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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