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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6.11.15 조회수 252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37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11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교통민원신고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신설과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규정을 변경하는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의 대상범위 확대”(안 제2조제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에 한차례 연임으로 변경 (안 제3)

.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위원회 개최를 월2회에서 월1로 변경(안 제4)

. “그 밖에 조례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목1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121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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