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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04.14 조회수 129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1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20년 12월 성북구 조례를 일괄정비 하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감사·조사활동)의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삭제되는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 감사·조사 활동 시간 연장의 근거가 되는 ‘다만, 의장이 허가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조항을 신설(안 제6조)

나. 그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11: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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