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0.01 | 조회수 | 1802 |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2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기에 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그 밖에 정확한 법령 해석을 위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례 제6조의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소음관리인 임명 등의 조항을 보완 및 신설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소음·진동관리법」제2조에 따른 ‘소음’, ‘생활소음’ 용어의 정비(안 제2조) 나. 조례 제6조의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 사업자에게 공사장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조문 보완(안 제6조제1항) 다. 상시측정 권고대상 사업자에게 소음관리인 임명 및 공사장 소음관리 조문 신설(안 제6조제4항,제5항) 라.「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을 규정하였기에 중복 규정한 조문 삭제(안 제9조) 마.「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조례 제9조의 특정공사의 사전 변경신고와 관련한 신고증명서 교부 절차 등 삭제(안 제10조제2항·제3항) 바. 그 밖에 정확한 법령해석을 위한 용어 정비 등(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 지도단속 ⇒ 지도점검, 기타 ⇒ 그 밖에, 제반규정 ⇒ 관련규정,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생활소음관리기준 ⇒ 생활소음 규제기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10월6일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